다모아자동차 - 모범사례접수

601번 | 현재시각 5458 운전기사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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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다모아자동차
  • 작성일 14-01-29 12:32
  • 조회 9,26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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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모아자동차입니다.

우리 회사 601번 버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정류소와 해당차량에 대하여 동영상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해당 정류소에 도착하여 4개의 정차면 중 3번째 정차면에 605번 뒤에 정차하여 승객1명을 하차하고 1명을 승차한 후 다시 첫 번째 정차면에서 승객 1명을 승차시키고 출발하였고, 횡단보도 신호가 바뀌어 횡단보도 신호앞에 대기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온 고객님께서 승차를 요청하자 해당 운전자는 승하차금지구역으로 판단하여 승차시키지 않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승차를 요청하신 곳은 승하차금지구역으로서 이곳에서 승하차를 하여 적발될 경우, 해당 운전자는 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의 불이익을 받게 됨으로 승차를 시킬 수 없는 사항입니다.

다만, 정류소에서 승하차 중 전방 횡단보도 신호가 보행자 신호로 바뀔 경우에는 뒤에 정류소로 진입해 오는 버스가 없을 때는 횡단보도 앞으로 진입하지 않고, 첫 번째 정차면에서 대기한 후 승객을 승하차 하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운전자는 횡단보도 신호가 바뀐 것을 모르고 진행하여 횡단보도 신호에 걸려 불편을 드린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득이 해당 버스를 승차하지 못하신 점 안타깝게 생각하며, 해당 운전자를 불러 횡단보도 신호를 살피고 추운 날씨에 기다리지 않도록 배려하는 운행을 할 것을 교육하였습니다.
                                                             
불편을 드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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