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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내 물건을 파는 행위 불법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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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다모아자동차
  • 작성일 17-01-20 15:58
  • 조회 3,05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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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모아자동차입니다.

우리 회사 270번 버스를 이용하시다가 불쾌함을 겪으신 부분에 대해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보하신 내용에 날짜와 시간이 없어 차량과 운전자 파악이 어려운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해당 차량의 이용 구간과 이용 시간대를 다시 한 번 올려주시면 신속하게 파악하겠습니다. 또한 차내 탑승객의 불법 행위가 발생치 않도록 우리 회사 운전자들을 우선 개별 교육하고 별도의 집체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회사 버스를 이용하시던 중 운전자의 못 마땅한 행위에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불편한 마음 가지셨다면, 마음푸시기 바라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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