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모아자동차 - 불편신고

[re] 다모아를 사랑했던 진뗑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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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05-07-29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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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제보자이신 진뗑이 님께서 우리 회사를 사랑하시는 충정에서의 고언에 감사드립니다.

 ☐ 제보하신 내용을 3개 유형별로 구분하여 답변드리고저 합니다.
 첫째,“다른 주간선버스회사에서는 성과금을 받은 걸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왜 우리들은 주지 않는지....”에 대하여
      서비스 성과 상여금이란 2004년도 서울시의 교통체계 개편시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시행하는 제도로서 1년간의 대시민 서비스봉사와 친절도,무사고운행등을 종합 평가하여 실적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서비스 성과 상여금으로서
      우리회사에서는 2004. 7. 1부터 2005.6. 30까지 1년간의 실적을 토대로 하여 37개항목에 대한 개인별 및 조별실적을 취합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채택하였으며
      그 자료를 토대로 인사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하여 그 결과를 7.26 공시하고 7.28  17개조중 6개 우수조 시상 및 개인별 서비스 성과 상여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제보자께서 알고 계시는 것과는 차이가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둘째,“징계권 남발로 임금이 줄어든 그 돈으로 왜 성과급을 주려고 하는지...”에 대하여
      우리 회사의 취업규칙상 징계 종류는 해고.정직.감봉.근신.경고.견책까지 6종류가 있으며 이중에서 임금에 영향을 줄수 있는 징계는 감봉조치가 있으나 감봉조치는 없었고 일부 정직조치를 한 바
      정직처분일 경우 당해 운전직사원은 근무하지못하여 임금을 받지 못하지만, 차량은 운행을 중지할수 없음으로 필연적으로 차량운행에 따른 임금은 누구에게든지급될 수밖에 없는 것은 상식입니다.
      즉, 정직처분 기간동안은 근무하지 못 함으로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임금은 회사의 이익이 아니라 정직기간 동안만큼 차량운행을 위하여 다른 운전직사원이 운행을 하도록 하고 그 임금을 지급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제보자께서 알고 계시는 임금착취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이며 개인의 임금이 줄어드는 것과는 별개인 것입니다.
      또한 2005.7.28 지급한 서비스 성과상여금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회사에 들어오는 남는 돈이 없으므로 별개의 재원으로 지출하는 것입니다.

 셋째,“문부장이 소모품으로 변상 시키고.......운전기사들 임금 착취해서......등등”에 대하여
      우리회사는 서울시의 준공영제에 준하여 운영되는 회사로서 전 임직원이 대시민서비스 충족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제보하신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여 명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해량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관심사항을 제보시에는 정당한 인적사항을 밝히거나 구체적인 내용이면 답변에 많은 도움이되겠습니다.
      계속 관심속에 발전하는 회사가 되도록 함께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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