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모아자동차 - 공지사항

영상정보 처리기기(CCTV)운영규정 개정 및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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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다모아자동차
  • 작성일 13-09-02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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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버스정책과-14366(2013.08.12)호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 동법 시행령 제22조 부터 27조 까지 및 민간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및 시내버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지침(서울시 교통본부)과 관련입니다.

위와 관련 우리회사에서 2011년 9월 1일 제정하여 시행중인 "다모아자동차(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규정" 을 개정시행하고 홈페이지에 그 사항을 공지하고자 합니다.

시행일자 : 2013.08.20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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